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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제안서 채택불가 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공사시행

  • 주관부서

    제안서 채택불가 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제안서 검토·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 주요내용

    ① 민간 제안서 제출
    • 민간→사업부서, 사업부서 제안 내용 내부 검토
    ②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담당관→S-PIMs→PIMAC)
    • 사업부서는 재정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담당관은 성룰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S-PIMs · 계약심사단 동시 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 2천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 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
    제3자 제안요청 공고
    • 시보·관보, 일간지 및 市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 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 진행)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⑤ 시의회 보고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市의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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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