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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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제안서 채택불가 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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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제안서 채택불가 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제안서 내용 검토 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제안서 검토·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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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민간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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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부서, 사업부서 제안 내용 내부 검토
- ②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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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담당관→S-PIMs→P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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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는 재정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담당관은 성룰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S-PIMs · 계약심사단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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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시설계획과 담당)
-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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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 2천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⑥ 시의회 동의
-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 통지 (사업부서 → 제안자)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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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관보, 일간지 및 市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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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 진행)
- ③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민의견 청취)
-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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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 ⑤ 시의회 보고
-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市의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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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