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업무 및 MICE 지원기능 조성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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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으로의 위상 격상 및 입지여건 변화, 도입시설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사전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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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MICE 핵심기능 및 지원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계획 제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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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도 |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250% |
실행방안 | 사전협상제도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결정된 공공기여율 적용(40% 내외) |
계획 실현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사전협상제도 적용
도시공간구조 등 지역여건 변화와 업무시설 등 입지를 고려,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전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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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균형발전기획관
- 최종 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