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등 MICE 지원시설 확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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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으로의 위상 격상 및 입지여건 변화, 도입시설 등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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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과 상업등의 지원 기능 도입 유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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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주요용도 | 업무시설, 회의/컨벤션 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등 검토중 |
용적률 | 400% |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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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