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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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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개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균형과 불균형에 관련된 키워드를 비롯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세계적인 포용성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립하였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개념의 주요 특징은 공간과 사람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간과 사람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공간적(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및 기회균등을 통한 지역 역량(활력)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접근과 사람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고려한다.
공간에 대한 접근에서는 공간적(물리적) 개선, 도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역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사람에 대한 접근에서는 사회적 형평성(equity), 배려,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확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고, 서울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공간적(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및 기회균등을 통한 지역 역량(활력) 증진 필요 공간 - 공간적(물리적) 개선 (Balance), 도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역적 형평성 + 사람 - 사회적 형평성(Equity), 배려 ,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고, 서울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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