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
- 지역구분서울시
- 행사분류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4-01
- 조회수30
서울시는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 침해성
소명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즉시 재항고할 계획임
- 「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항고 기각」 보도 등 관련 -
(2025.03.31.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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