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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균형발전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목적 -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본래의 ‘재생’ 개념을 제대로 활용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정책 실현 / New 비전 “쇠퇴지역 균형발전” - 민간사업 지원 및 주변지역으로 효과 확산 권역단위 중심지 육성 + 보존과 개발의 선순환 노후 주거환경 통합정비

추진전략

특별법의 100% 활용 사회·경제·물리적 재생의 균형

1. 시민 수용 대응 - 민간의 능동적 정비 지원 위한 사업추진 2. 개발과 보존의 균형 -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3.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 법정사업으로서 정상화·효율화 및 민간투자 유도

실행방향

1. 시민수요 대응

  • 민간의 능동적 정비 지원 위한 사업 추진
환경정비 - 공공공간 환경개선 > 민간정비 지원(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 / 거점시설 - 공동체 공간 > 생활기반시설, SOC 용도전환 / 공동체활성화 - 공공주도 > 주민자율 / 지원센터 - 공동체 활성화 > 개발·정비 지원

2. 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

  •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정비형/주택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상권활성화, 도시재정비 촉진, 오픈스페이스, 녹지생태네트워크 통합조성 / 활성화계획을 장소단위 ‘통합재생계획’으로 수립

3.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 법정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추진
    도시재생 지원기구 활용 개발사업 지원
사전단계 : 희망지·후보지 공모(서울시), 도시재생예비사업(국토부) → 사업계획(안) 공모, 지역환경개선예비사업 / 선정 계획수립단계 : 주민협의체운영(기간증가) → 단위사업 중심의 전문조직 활용 , 10~20개 단위 사업계획(기간증가) → 핵심사업 중심의(5개 내외) 계획고시 / 결정고시 사업실행 단계 :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사업 고시전예산 집행 (사후추인) → 고시,실행계획 후 예산집행, 형식적 중간점검(피드백 없이 추진) → 중간점검 및 계획변경 / 마중물 종료 이후 - 성과평가 → 성과평가 후 후속관리 방안 결정 ※필요시 사전단계 운영

 

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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