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헤더 배경
검색박스 닫기
  • ENGLISH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톡스토리

서울균형발전

활성화지역 운영 프로세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추진은 단계적으로 진행함. 법정 도시재생 이전, 추진주체의 사전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준비단계를 도입하여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 계획 및 실행단계, 자력재생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를 추진함. 아울러 법정 도시재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희망지 등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를 거쳐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쇠퇴정도와 더불어 입지여건 및 파급효과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활성화지역 지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계획 및 실행단계는 활성화지역 선정 이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앵커시설 매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초기에 사전 추진이 효과적인 일부사업에 대하여서 사업실행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또한 초기 마중물 예산 사업기간을 근린재생형을 4년 이상, 경제기반형은 6년 이상으로 지역별 사업에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자력재생단계는 CRC나 지역조합 설립을 통한 주민 자율운영을 목표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하도록 함. 이를 위해 계획 및 사업단계부터 주민합의를 통한 후속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센터(동장, 재생전문관 등)를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하는 체계 마련합니다.

※ 'CRC'는 'Community(지역사회). Regeneration(재생) Corporation(기업)' 의 약자로 도시재생기업을 뜻합니다.

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2-07-13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