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및 현황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유형
서울형도시 재생유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 생활중심지 특화형 | 주거지 재생형 | 점확산형(비법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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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방향 | 정부·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쇠퇴산(상)업 지역,역사자원 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특화 |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
재생 대상 | 대규모(저이용) 가용지를 보유한 지역 | 기존의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지역역사·문화·자연자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 노후(쇠퇴)하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대상 | 유휴 국공유지 등 주변으로 파급효과가 큰 필지 및 구역단위 |
규모 | 50만㎡ 내외 | 20만㎡ 내외 | 20만㎡ 미만 | 필지, 소규모 구역단위 |
법적 유형 | 경제기반형 |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근린재생 일반근린형 | - |
‘서울형 도시재생’ 현황(2021.1월 현재)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52개소)
* 신규 전략계획반영예정지역(28) : 주거지신규 20년 선정(5), 전통시장재생사업(3), 인정사업(4), 골목길(15), 우리동네살리기(1)
사업명 | 관련법 | 개소수 | 대상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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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일자리거점육성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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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재생형 | 중심시가지형 (생활중심지특화형)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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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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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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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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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정사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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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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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 등 소규모 국비지원사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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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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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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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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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확산형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 개별법에 따라 추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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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재생사업 | 서울시 골목길 지원조례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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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사업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