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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균형발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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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관련 입장

2023.12.26

조회수421

 

남산 곤돌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관련 입장

 

우리시는 남산 방문객 불편해소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함께 남산 곤돌라 도입을 추진 중으로, 관련하여 지난 12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궤도)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신축’, ‘증축’, ‘형질변경은 대지 및 토지에 접하여 발생하는 행위로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함에 따라 행위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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