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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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에 연면적 12만2천㎡ 규모 업무·판매시설 건립
- 공공기여로 어린이집과 소공동 주민센터 등이 입지할 수 있는 공공청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