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2019.03.22
조회수267
첨부파일
□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신청기간 : 2019.03.25.(월)~04.10.(수) 18:00까지
○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선정규모 : 12개 내외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2.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03.25.(월)~04.10.(수) 09:00~18:00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우편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도시재생기업지원팀)
- 이메일 접수 : crc@surc.or.kr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서류 누락 또는 발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관련문의 및 사전상담 신청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 3266)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신청기간 : 2019.03.25.(월)~04.10.(수) 18:00까지
○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선정규모 : 12개 내외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2.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03.25.(월)~04.10.(수) 09:00~18:00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우편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도시재생기업지원팀)
- 이메일 접수 : crc@surc.or.kr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서류 누락 또는 발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관련문의 및 사전상담 신청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