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희망지사업 공고
2017.02.27
조회수64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457 호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이전 주민모임·지원단체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주민홍보 및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희망지 20개소 내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진단을 바탕으로 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②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1억2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1억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2천만원 내외)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와 동일
- 지원금액 : 사업지당 8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7천만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1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대상지역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는 아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3개 범위 이내의 10만㎡ 이상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 참조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개 범위 이내의 10만㎡ 미만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단체 : 도시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4. 사업추진절차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 주민모임·지원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3. 22.(수),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1부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하드(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직인없이 제출
* 신청방법 :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2017. 3. 21(화) 18:00 까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2133-1583 또는 02-2133-7183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일괄 접수
(2017. 3. 22(수) 18:00 까지)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서(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30.(목) ~ 3. 31.(금),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사본15부
- 제출서식2)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자치구) 사본15부(한글파일, PDF파일)
※ 같은 유형의 사업이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공개발표회(필수)를 진행하여 검토의견서에 내용작성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디스크(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서식1)은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제출한 원본내용과 동일해야 함. 내용변경시 감점요인
※ 제출서식1)과 제출서식2)는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참고)
*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2017. 3. 31(금) 18:00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83)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현장 심사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 선정발표 : 2017. 4월말 (예정)
7.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지원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사업실행계획서(제출서식 3), 이행보증보험, 보조금통장사본 등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지원단체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월별 분할하여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 사업추진 시 주간일정표(제출서식 12) 서울시(센터) 담당자에게 매주 월요일 제출, 주민모임 회의록(제출서식 13) 매월 말일 제출
* 사업중간평가 시 중간보고서(제출서식 4) ‘17.8.31(예정)까지 제출
※ 중간평가에 따라 1·2단계 필수사업 예산규모 및 내용 조정 가능
*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제출서식 5) 및 정산보고서(제출서식 9) ‘17.12.22(예정)까지 제출
8. 사전 상담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이 직접 현장설명회 및 찾아가는 사전 상담 진행
※ 상담신청은 ‘17. 3.10일까지이며 방문 및 내방 상담은 3.15일까지 가능
*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11)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으로 송부
※ 이메일 : hjshin10@seoul.go.kr 전화) 2133-1587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 및 지원단체 실무자, 상근/비상근 활동가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주민모임 교육 : ‘17.4.29.(토) 10:00~14:00
- 자치구 및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17.4.24.(월) 14:00~17:00
- 지원단체 및 활동가 교육 : ‘17.4.25.(화)~28.(금), 10:00~18:00
- 전체 워크샵 : ‘17. 4.29.(토) 14:00~18: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133-7183)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2133-1583, 1587) 및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제출서식은 첨부문서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이전 주민모임·지원단체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주민홍보 및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희망지 20개소 내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진단을 바탕으로 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②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1억2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1억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2천만원 내외)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와 동일
- 지원금액 : 사업지당 8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7천만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1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대상지역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는 아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3개 범위 이내의 10만㎡ 이상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 참조
①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지역 ②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최근 30년간 인구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인구 감소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지역 ③ 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시 5%이상 감소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총사업체 감소 지역 |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개 범위 이내의 10만㎡ 미만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희망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단체 : 도시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4.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17.2월중) |
⇒ |
설명회· 사전상담 (2.20~3.15) |
⇒ |
주민→ 자치구→ 서울시 접수 (제출서식1) (3.20~3.22) |
⇒ |
자치구 검토· 공개발표회(3.22~3.29) |
⇒ |
자치구→ 서울시접수 (제출서식1,2)(3.30~3.31) |
⇒ |
서울시심사 (4.3~4.21) |
⇒ |
대상지 발표 (4월 말) |
⇒ |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1·2단계 필수)(5월 중) |
⇒ |
희망지사업 진행 (5월~12월) |
⇒ |
중간평가 보조금교부 (2단계 의제해결) (8월말~9월초) |
⇒ |
최종평가 및 정산 (12월말) |
⇒ |
활성화지역 공모 및 선정(‘18년 상반기) |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 주민모임·지원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3. 22.(수),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1부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하드(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직인없이 제출
* 신청방법 :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2017. 3. 21(화) 18:00 까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2133-1583 또는 02-2133-7183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일괄 접수
(2017. 3. 22(수) 18:00 까지)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서(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30.(목) ~ 3. 31.(금),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사본15부
- 제출서식2)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자치구) 사본15부(한글파일, PDF파일)
※ 같은 유형의 사업이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공개발표회(필수)를 진행하여 검토의견서에 내용작성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디스크(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서식1)은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제출한 원본내용과 동일해야 함. 내용변경시 감점요인
※ 제출서식1)과 제출서식2)는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참고)
*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2017. 3. 31(금) 18:00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83)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현장 심사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 선정발표 : 2017. 4월말 (예정)
7.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지원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사업실행계획서(제출서식 3), 이행보증보험, 보조금통장사본 등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지원단체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월별 분할하여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 사업추진 시 주간일정표(제출서식 12) 서울시(센터) 담당자에게 매주 월요일 제출, 주민모임 회의록(제출서식 13) 매월 말일 제출
* 사업중간평가 시 중간보고서(제출서식 4) ‘17.8.31(예정)까지 제출
※ 중간평가에 따라 1·2단계 필수사업 예산규모 및 내용 조정 가능
*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제출서식 5) 및 정산보고서(제출서식 9) ‘17.12.22(예정)까지 제출
8. 사전 상담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이 직접 현장설명회 및 찾아가는 사전 상담 진행
※ 상담신청은 ‘17. 3.10일까지이며 방문 및 내방 상담은 3.15일까지 가능
*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11)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으로 송부
※ 이메일 : hjshin10@seoul.go.kr 전화) 2133-1587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 및 지원단체 실무자, 상근/비상근 활동가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주민모임 교육 : ‘17.4.29.(토) 10:00~14:00
- 자치구 및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17.4.24.(월) 14:00~17:00
- 지원단체 및 활동가 교육 : ‘17.4.25.(화)~28.(금), 10:00~18:00
- 전체 워크샵 : ‘17. 4.29.(토) 14:00~18: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133-7183)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2133-1583, 1587) 및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제출서식은 첨부문서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