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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균형발전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구 분 기 정 (2015) 변 경 (2018)
경제기반형 정량적 (30%)
  • 법정쇠퇴 기준? 복합쇠퇴 기준
쇠퇴기준 (30%)
  • 법정쇠퇴 기준
정성적 (70%)
  • 신성장동력확충, 지역균형발전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시책
  • 민간투자효과, 일자리 창출 등
거버넌스 역량 (20%)
  • 공공, 민간, 관계 부처 간 행정 거버넌스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50%)
  • 가용부지 등 토지여건상 활용가능성
  • 광역?지역 교통망(계획)과의 관련성
  • 도시계획사업 연계 가능성
  • 일자리 창출, 광역파급효과
중심시가지형 정량적 (50%)
  • 법정쇠퇴 기준
  • 복합쇠퇴 기준
쇠퇴기준 (40%)
  • 법정쇠퇴기준
  • 핵심사업 집적도, 주요 역사자산 유무
정성적 (50%)
  • 지역경제활성화, 정체성강화
  • 도시계획차원의 타당성
  • 지역자산, 상위 및 관련계획 부합성
거버넌스 역량 (30%)
  • 상생협약 체결여부
  • 공공~상인~소유자 참여 및 협력정도
  • 외부 전문기관, 사회적기업 참여현황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30%)
  • 명확한 핵심산업/역사자산 특화가능성
  • 상위계획, 시책 등과의 연관성
일반근린형 정량적 (70%)
  • 법정쇠퇴 기준
  • 복합쇠퇴 기준
쇠퇴기준 (50%)
  • 법정쇠퇴기준
  • 지적불부합, 위법건축물(10%이상)
  • 범죄율, 안전, 재난 등 주거환경 여건
  •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
정성적 (30%)
  • 공동체회복, 지역정체성강화
  • 지역자산, 녹생환경개선 가능지역
거버넌스 역량 (40%)
  • 주민, 자치구의 의지
  • 지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역량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정도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10%)
  • 역사, 경관, 환경 등 지역특성

※ 거버넌스 역량(도시재생 거버넌스 로 변경) :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협업하여 수행하는 모든 공공활동 또는 상호작용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기업·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하는 것

# 출처 :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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