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지역 선정기준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구 분 | 기 정 (2015) | 변 경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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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 정량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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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기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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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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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역량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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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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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시가지형 | 정량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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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기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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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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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역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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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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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린형 | 정량적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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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기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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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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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역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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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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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역량(도시재생 거버넌스 로 변경) :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협업하여 수행하는 모든 공공활동 또는 상호작용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기업·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하는 것
# 출처 :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