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공람 공고
2022.08.30
조회수394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8. 30. ~ 2022. 9. 13.(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청 도심재창조과(도심재창조정책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심재창조과 도심재창조정책팀(조기석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rltjrl@seoul.go.kr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담당부서(별첨 참조)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02-2133-4633)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개요 및 정책방향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별계획(서울도심 도심부, 서울도심 도심부 외) 등
6. 기본계획 관련 도서 : 붙임(공람 장소 비치, 게재 생략)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8. 30. ~ 2022. 9. 13.(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청 도심재창조과(도심재창조정책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심재창조과 도심재창조정책팀(조기석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rltjrl@seoul.go.kr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담당부서(별첨 참조)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02-2133-4633)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개요 및 정책방향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별계획(서울도심 도심부, 서울도심 도심부 외) 등
6. 기본계획 관련 도서 : 붙임(공람 장소 비치,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