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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균형발전

공지사항

공지사항

[서울시]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

2022.01.05

조회수7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사업 업무처리기준(요약)
  ≪ 주 요 원 칙 ≫  
   
○ 조례 개정 대비 법령 위임사항 등의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 역세권?준공업지역 관련 기준?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O 소규모재개발사업 입지요건
  - 역세권 250m 이내(3년한시 350m)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면적 5천㎡ 미만, 건축물 노후도 2/3 이상,
     폭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제한

 O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 (요건) 소규모 재개발사업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
  - (절차) 용도지역 조정, 조례 범위 초과 밀도계획 등은 市 협의 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이행
예정구역 지정 제안   관련기관
(부서) 협의
  市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용도지역 조정 등 필요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구역
지정·고시
토지등소유자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지정 취소
 
O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
  - 용도지역 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병행(통합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 용도지역 조정 입지요건 준용
  - 용도지역 조정 대상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구역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용도지역 조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기준 적용,
    용도지역 미조정시 통합심의 통해 층수완화
  * 제2종(7층) → 제2종일반 포함

 O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 및 일반사항 적용기준 등
  -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이외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설·공급
  - 도로, 저층부 용도, 건축선 등 일반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준용, 통합심의 통해 완화 가능
≪ 일반 재생관리지침 ≫
- 공공부문: 도로, 공원, 기타
- 민간부문: 저층부 용도, 건축물 규모 및 형태, 건축선, 공개공지, 주차장, 공공보행통로 등
   -「소규모주택정비법」제27조 통합심의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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