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
2022.01.05
조회수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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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사업 업무처리기준(요약)
≪ 주 요 원 칙 ≫ | ||
○ 조례 개정 대비 법령 위임사항 등의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 역세권?준공업지역 관련 기준?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O 소규모재개발사업 입지요건
- 역세권 250m 이내(3년한시 350m)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면적 5천㎡ 미만, 건축물 노후도 2/3 이상,
폭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제한
O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 (요건) 소규모 재개발사업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
- (절차) 용도지역 조정, 조례 범위 초과 밀도계획 등은 市 협의 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이행
- 역세권 250m 이내(3년한시 350m)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면적 5천㎡ 미만, 건축물 노후도 2/3 이상,
폭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제한
O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 (요건) 소규모 재개발사업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
- (절차) 용도지역 조정, 조례 범위 초과 밀도계획 등은 市 협의 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이행
예정구역 지정 제안 | 관련기관 (부서) 협의 |
市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용도지역 조정 등 필요시)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예정구역 지정·고시 |
|||||
토지등소유자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지정 취소
O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
- 용도지역 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병행(통합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 용도지역 조정 입지요건 준용
- 용도지역 조정 대상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구역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용도지역 조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기준 적용,
용도지역 미조정시 통합심의 통해 층수완화
* 제2종(7층) → 제2종일반 포함
O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 및 일반사항 적용기준 등
-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이외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설·공급
- 도로, 저층부 용도, 건축선 등 일반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준용, 통합심의 통해 완화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제27조 통합심의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말함
- 용도지역 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병행(통합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 용도지역 조정 입지요건 준용
- 용도지역 조정 대상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구역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용도지역 조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기준 적용,
용도지역 미조정시 통합심의 통해 층수완화
* 제2종(7층) → 제2종일반 포함
O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 및 일반사항 적용기준 등
-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이외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설·공급
- 도로, 저층부 용도, 건축선 등 일반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준용, 통합심의 통해 완화 가능
≪ 일반 재생관리지침 ≫ - 공공부문: 도로, 공원, 기타 - 민간부문: 저층부 용도, 건축물 규모 및 형태, 건축선, 공개공지, 주차장, 공공보행통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