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사업장 모집공고
2020.02.14
조회수783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508호 >
지역 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옥기술자를 신규 양성하여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서울특별시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청년인력이 필요한
한옥관련 목재가공, 시공, 유통, 서비스, 기술학교 등 관련업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4 ~ 2020.12
○ 사업내용 :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1인당 연간 24백만원) 등 지원
※청년 : 만18~39세,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3. 사업추진체계
4. 지원내용 (※아래 인건비 및 기타지원비의 10%는 사업자가 부담)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사업기간 '20.4 ~ '20.12월)
○ 기타 지원 : 1인당 연 2백만원(교육운영비, 재료비, 현장방문비 등)
○ 지원 인원 : 10명
※참여 사업자 수에 따라 최대 10명 한도내에서 적정 배분할 예정임
※청년 : 만18~39세,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5. 일 정
○ 공 고 : ‘20.2.17.(월)~’20.2.27.(목), 서울시 홈페이지
○ 접 수 : ‘20.2.21.(금)~’20. 2.27.(목) 18:00까지
○ 발 표 : ‘20.2.28.(금),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및 개별통보
○ 교 육 : ‘20. 3. 2(월), 행안부 지원사업 설명 및 청년 선발방법 안내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18.2.21.(금)~’20.2.2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이현철주무관(☎ 2133-5573)
7.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자원인력활용계획서<붙임2>, 사업장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붙임3>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사업참여 배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9. 선정된 사업장 의무사항
○ 청년의 근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청년의 고용유지 및 인건비 부담 : 10%
○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근로계약 체결해야하며, 청년들의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선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 이현철 주무관 (02-2133-55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향후일정(안)
○ '20. 3. 02(월) ~ 3. 13(금) : 청년 모집공고
○ '20. 3. 17(월) : 청년 선정 발표
○ '20. 3. 18(금)~ 3. 24(금) 협약체결 및 근로계약 체결
○ '20. 4. 1.(수) : 청년 근로시작
※상기 일정은 사업장 선정 및 청년 선발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사업장 모집 공고
지역 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옥기술자를 신규 양성하여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17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1. 모집대상
서울특별시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청년인력이 필요한
한옥관련 목재가공, 시공, 유통, 서비스, 기술학교 등 관련업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4 ~ 2020.12
○ 사업내용 :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1인당 연간 24백만원) 등 지원
※청년 : 만18~39세,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3. 사업추진체계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심사 및 사업장 선정 |
> | 청년 모집공고 |
> | 접수, 면접 및 청년선발 |
> | 협약체결 및 근로시작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참여기업 | 서울시, 참여기업, 청년 |
4. 지원내용 (※아래 인건비 및 기타지원비의 10%는 사업자가 부담)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사업기간 '20.4 ~ '20.12월)
○ 기타 지원 : 1인당 연 2백만원(교육운영비, 재료비, 현장방문비 등)
○ 지원 인원 : 10명
※참여 사업자 수에 따라 최대 10명 한도내에서 적정 배분할 예정임
※청년 : 만18~39세,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5. 일 정
○ 공 고 : ‘20.2.17.(월)~’20.2.27.(목), 서울시 홈페이지
○ 접 수 : ‘20.2.21.(금)~’20. 2.27.(목) 18:00까지
○ 발 표 : ‘20.2.28.(금),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및 개별통보
○ 교 육 : ‘20. 3. 2(월), 행안부 지원사업 설명 및 청년 선발방법 안내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18.2.21.(금)~’20.2.2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이현철주무관(☎ 2133-5573)
7.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1>, 자원인력활용계획서<붙임2>, 사업장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붙임3>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사업참여 배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9. 선정된 사업장 의무사항
○ 청년의 근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청년의 고용유지 및 인건비 부담 : 10%
○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근로계약 체결해야하며, 청년들의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선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 이현철 주무관 (02-2133-55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향후일정(안)
○ '20. 3. 02(월) ~ 3. 13(금) : 청년 모집공고
○ '20. 3. 17(월) : 청년 선정 발표
○ '20. 3. 18(금)~ 3. 24(금) 협약체결 및 근로계약 체결
○ '20. 4. 1.(수) : 청년 근로시작
※상기 일정은 사업장 선정 및 청년 선발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