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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종을 친 사람인 윤광류(尹光瑠)는 본토(本土)로 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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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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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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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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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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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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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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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시대 | 생산일 | 178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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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한국고전번역원 | 생산자명 | 한국고전번역원 |
저작권자 | 한국고전변역원 | 참고정보원 | 한국고전종합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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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 병조가 아뢰기를,
“방금 어떤 사람이 종각(鍾閣)에 와 제멋대로 종을 쳐서 포청에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죄상을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되, 수직하는 관원은 먼저 태거하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여 엄히 감처하게 하며, 수직한 군졸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과치(科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본조(本曹)의 초기 가운데 포청으로 이부(移付)하였다고 운운한 것은 번거로운 것을 꺼린 데에 가깝지 않은가. 본병(本兵)의 장관은 어찌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포청에 의지하였는가. 광화문(光化門)에서 종을 친 것은 보감(寶鑑)에 실려 있지만 당시에 포청에 이부한 일은 없으니, 본조에서 엄히 조사하여 초기하되 포청에서 공초(供招)를 받았으면 해청에서 받은 공초를 낱낱이 들어서 초기하라. 그자는 유사(有司)에 넘겨 법에 따라 감처하고, 수직한 관원과 하속(下屬)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교대로 종을 친 사람을 조사하니, 청양(靑陽)에 사는 유학(幼學) 윤광류로 나이가 22세입니다. 공초한 내용에, ‘평소 서울을 보지 못하여 유람하러 올라오다가, 진위현(振威縣)에 이르러 서과(西果) 한 개를 보았는데 매우 크고 맛이 좋길래 진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헌할 길이 없어서 종을 쳤습니다.’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캐물었는데 시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유사(攸司)에 넘겨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하니, 아침이 되거든 본토로 쫓아 보내라.“
하였다.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7월 30일(기미)
○ 병조가 아뢰기를,
“방금 어떤 사람이 종각(鍾閣)에 와 제멋대로 종을 쳐서 포청에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죄상을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되, 수직하는 관원은 먼저 태거하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여 엄히 감처하게 하며, 수직한 군졸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과치(科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본조(本曹)의 초기 가운데 포청으로 이부(移付)하였다고 운운한 것은 번거로운 것을 꺼린 데에 가깝지 않은가. 본병(本兵)의 장관은 어찌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포청에 의지하였는가. 광화문(光化門)에서 종을 친 것은 보감(寶鑑)에 실려 있지만 당시에 포청에 이부한 일은 없으니, 본조에서 엄히 조사하여 초기하되 포청에서 공초(供招)를 받았으면 해청에서 받은 공초를 낱낱이 들어서 초기하라. 그자는 유사(有司)에 넘겨 법에 따라 감처하고, 수직한 관원과 하속(下屬)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교대로 종을 친 사람을 조사하니, 청양(靑陽)에 사는 유학(幼學) 윤광류로 나이가 22세입니다. 공초한 내용에, ‘평소 서울을 보지 못하여 유람하러 올라오다가, 진위현(振威縣)에 이르러 서과(西果) 한 개를 보았는데 매우 크고 맛이 좋길래 진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헌할 길이 없어서 종을 쳤습니다.’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캐물었는데 시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유사(攸司)에 넘겨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하니, 아침이 되거든 본토로 쫓아 보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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